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공개 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처벌 이후의 사회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화장실 등 ... blog.naver.com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드론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1. 7. 28. 22:1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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