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2024년 7월에 대법원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변경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정(2018스724)은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에 관한 종전 판례를 정면으로 변경한 획기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겠다는 협의나 법원 결정이 없었다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