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금방 갚겠다'던 약속이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특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채무 변제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고(채무자) 측에서 "담보를 설정해줬으니 그만큼은 갚은 셈 쳐야 한다", 혹은 "채권이 압류됐으니 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2억원 규모의 금전대여 분쟁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명확한 상환 조건을 정했습니다.
채무자는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고,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약정 내용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정된 상환 일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