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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라면?] 누범이어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누범이라면?] 누범이어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예람에서는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근로기준법 을 위반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 100만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누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출소 이후 생계를 위해 PC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