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티비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자주 접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보복운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러한 보복운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도, 정확히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되는지 그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의 정의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 차량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사안을 의미하는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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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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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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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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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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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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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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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원문 링크 : 보복운전 정의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