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예전 포스팅 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모든 촬영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흔희 전신촬영물의 경우에는 몰카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렇지만 전신 촬영물이라고해도 성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신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A] 피고인은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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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몰래카메라범죄 전신 촬영물이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