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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범죄 전신 촬영물이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몰래카메라범죄 전신 촬영물이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예전 포스팅 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모든 촬영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흔희 전신촬영물의 경우에는 몰카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렇지만 전신 촬영물이라고해도 성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신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A] 피고인은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

# 몰래카메라 # 몰카 # 유죄 # 전신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