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했을 때, 피청구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방어 수단은 바로 소멸시효 항변인데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변, 제대로 알고 주장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항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이를 적용해 주지는 않아요.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답변서에 시효 항변을 빠뜨리면, 나중에 보완하기 어렵고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