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여야 할까요? 많은분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 소송에 있어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구체적인 사유 정리 지난번 글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우선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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