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외관 도색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에서는 과거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단은 이러한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았는데요,이에 이러한 일방적인 공고에 의문을 품고 있던 몇몇 입주민들이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아파트 관리단은 입찰을 실시하여 B라는 업체를 공사 시공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파트 관리단의 문서를 열람하게 된 A씨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습니다. 입찰을 통해 도색 공사로 선정된 B 업체는 입찰을 시행하기 전 이미 아파트 관리단과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였던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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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입찰방해죄 - 경쟁입찰인 척 가장한 행위의 처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