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쩍 "손 하나 안 대고 돈 버는 방법"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런 달콤한 제안이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읽고 나시면 분명 "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법인 만들어서 통장만 넘겨주면 큰돈 드립니다" – 제안의 실체 최근 성명불상의 인물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유령법인, 즉 실제로 아무런 사업 활동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제안에 응해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직접 세우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