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상가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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