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지면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을 더 자주 뵙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금체불을 겪고 어렵게 대지급금을 신청하셨던 분 어느 날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니 전액 돌려내고 추가징수금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사례가 의외로 있습니다.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 한 번 찍어드렸을 뿐인데, 어느새 부정수급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근로자분들은 한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주가 "급히 처리할 서류가 있으니 협조해달라"며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서류 작성을 부탁했고, 이후 근로자분들의 계좌로 각 7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곧바로 그 돈을 본인 측으로 다시 송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