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인정(요양승인)이 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이처럼 출퇴근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아파트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2019. 2.
경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1순환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우측면에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되어 전도되는 순가 1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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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퇴근사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