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은 한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혼사실은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굳이 숨길 이유까지는 없지만, 남들에게 알려지는게 싫다는 마음은 심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타인에게 이혼을 했다고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과연 타인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함부러 말하고 다닌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 사례의 경위와 판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 A씨는 2019. 1. 8. 지인과의 통화 등에서 피해자 B씨에 관한 이혼 사실을 언급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주민자치위원과의 통화에서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 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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