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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문제로 인하여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또는 갭 투자로 인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로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새 임대인이 문제가 많아,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대 기간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 가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통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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