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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비밀침해 -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글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처벌에 관하여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 "비밀관리성"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해당 기밀자료(영업비밀자료)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 등의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비밀관리성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밀로 관리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뀌었고, 이후 "합리적인 노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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