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규모가 큰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통 총 거래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상대방 일방이 계약을 파기(해제)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오가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계약금의 법적 성질 및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질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행의 약속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해약금과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해서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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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