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의 소유 임야라도 허가 없는 벌채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허가 없는 벌채행위라고 하더라도 산림자원법에 의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도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 A씨는 임업후계자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임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자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에 대하여 일정부분에 대해서 벌채할 것을 지시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A씨가 지시한 부분 이외의 지역에까지 입목을 벌채하였고, 이를 알게된 구청의 고발로 인하여 기소가 되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방법 및 결과 이처럼 산림자원법 위반의 경우 관할 관청의 조사와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는데요, 관할 관청의 경우 임야에서 입목 등이 벌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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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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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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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임야
원문 링크 : 산림자원법위반 무허가 벌채 행위 무혐의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