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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업무방해, 영업비밀침해 - 퇴사 시 업무자료를 삭제할 경우 죄가 될까?

 손괴죄,업무방해, 영업비밀침해 - 퇴사 시 업무자료를 삭제할 경우 죄가 될까?

퇴사 시 업무자료를 삭제할 경우 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퇴사할 때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자료를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삭제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우리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 제314조 제 2항에 의하면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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