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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건으로 본 소년재판 vs 형사재판, 무엇이 다를까?

 조진웅 사건으로 본 소년재판 vs 형사재판,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표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이력이 알려지면서 큰 이목을 끌었죠.

언론에서는 "형사재판을 받았다", "소년범으로 처벌받았다" 등 다양한 표현이 뒤섞여 나오고 있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소년재판(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진웅 사건 개요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씨는 1994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이후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진웅 측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폭행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형사재판을 받았다" = 성인처럼 형벌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 전과가 있다?

핵심은 미성년자도 형사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