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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중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재산분할청구 중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인데요, 이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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