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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여자 다리 40분 훔쳐본 성범죄자 '건조물 침입' 무죄 사건

 PC방에서 여자 다리 40분 훔쳐본 성범죄자 '건조물 침입' 무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변경된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과거에는 인정되었던 주거침입죄와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PC방에서 여자 다리를 40분간 훔쳐본 성범죄자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20대 남성 A씨는 2021년 2월 대구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10분 뒤에는 주변에 있는 PC 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점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로,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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