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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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