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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연체 도중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연체 도중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그렇다면 차임을 연체하는 도중에 건물주가 바뀐 경우 바뀐 건물주는 기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해지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일명 상임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 함은 쉽게 말해 3달치 월세를 미지급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요 가령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300만원의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월세가 3개월 동안 50만원씩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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