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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소개] 주거침입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최신판례소개] 주거침입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하여 주거침입죄에 대한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및 변경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이러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1)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2) 행위 : 주거자 등에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구성요건 # 변경된판례 # 주거침입죄 # 초원복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