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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구두 사직 의사 철회 여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구두 사직 의사 철회 여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실제로 근로자의 입장에선 화김에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말을 믿고 새로운 직원을 뽑았을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사직의 의사표시란? 사직 의사표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일방적 해약고지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서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