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다툼이 있는 장면에서 한번씩은 '내가 너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꺼야!"
라는 대사를 들어보신 적은 다들 한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종류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종류 및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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