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알려드린적이 있는데요 산재 -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하여 회사에서 회... blog.naver.com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시행령 제30조) 그런데 현실에서 회식은 매우 다양한 조건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회식이 산재보호법상 산재로 인정되는 회식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식 후 당구장에 갔다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당구장에 간 행위도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는 회식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우 소외 1은(재해당사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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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사고]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인정여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