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내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상 매너에 대한 불평과 같은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하여 저속한 음란 욕설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한 욕설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게임 중 음란한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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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게임 중 성적인 대화 메세지를 보내 고소 당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