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로는 주인이 따로 있으면서(신탁자)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금회피나 재산 은닉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자주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신탁자)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수탁자) A씨의 의붓아들입니다.
A는 2010.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천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C씨와 체결하였는데요 처음 계약은 A씨가 C씨를 상대로 체결하였지만 이후 A씨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의붓 아들인 B씨의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B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
고양변호사
#
명의신탁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승소사례
#
일산변호사
#
해지
원문 링크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