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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되거나 취소시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부동산 계약 해제되거나 취소시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을 찾아가보신 경험들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 과정에서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미 지급한 중개 수수료는 반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개료와 관련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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