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금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 거래서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거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상임법 제10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이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의하여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 고양변호사 # 권리금 # 상가임대차 # 손해배상 # 일산변호사 # 임대인 # 직접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