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전 제가 올린 포스팅 글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 제품을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고 국내에 유통 시키는 경우 대외무역법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 변경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하여(일명 '라벨갈이')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 blog.naver.com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러한 라벨갈이 행위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이 변론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대전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이사입니다. 피고인 A는 2017. 8. 11.
경 원산지 표시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후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
대외무역법위반
#
라벨갈이
#
성공사례
#
원산지표시위반
#
의류
#
형사전문
원문 링크 : 대외무역법위반 (일명 '라벨갈이') 성공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