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닌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직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거나 동종 업계의 취업 제한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기는 하지만 취업 제한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서약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취업제한은 둘째 치고,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작성했던 문서를 퇴사 시 가지고 나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사 시 작성했던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시 자신이 작성한 문서라고 할지라도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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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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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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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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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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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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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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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