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너스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네이버 지식백과] 건물의 기획 · 계획 단계 혹은 공여 개시시에 있어서의 건물 내용 연수 내의 건물 각 부분 의 수선 주기나 개산(槪算) 공사비의 장기적인 계획.
기술적 자료이지만 건물의 관리 지침 의 책정이나 생애 비용 검토의 지원 자료로서 유효하다.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이 해당되며 첫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업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주체에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이 있다는 의미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수립되어 있는 장기수선계획이 아파트 실정에 맞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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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