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화재감지기 교체 장충금 사용 여부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화재감지기 부분 교체로 소액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문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화재감지기의 경우에도 전면교체의 경우 최소 단위가 1개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 부분 교체는 어떤 경우인지의 여부도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하고 있고, 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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