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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법원서 취소 처분

 ‘장충금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법원서 취소 처분

“장기수선계획에 정하고 있는 작업 이행 계획에 다소 어긋나도 처벌 대상 아니다” 경기의 한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자체 감사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으나 비송 재판 끝에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오산시청 주택과는 2019년 A아파트에 대해 2주간의 기획 감사를 벌인 뒤 이듬해 과태료를 때렸다.

A아파트의 관리주체인 B사가 2016~2018년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공사를 3차례 진행하고 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박재순 관리사무소장은 시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4월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접수했다.

그는 부임 이전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도 과거 자료를 뒤져 이의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3건이었다.

▷방음벽 설치 공사= 2016년 장기수선계획서 검토 및 조정 시기에 마침 오산시 공동주택지원 공모가 있었다. 장기수선계획에는 방음벽 공사가 2020년으로 돼 있어 검토 의견에 ‘지원금사업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