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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의계약 한도 500만 원’ 13일부터 시행

 ‘아파트 수의계약 한도 500만 원’ 13일부터 시행

관리현장 “오래 기다렸는데 다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은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결정해야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13일 시행된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기준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회계처리기준을 9일 안내했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13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된다.

애초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등의 심의 지연으로 2개월 지연된 것.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은 “오래 기다렸는데 다행이다” “물가가 올라 진작에 수의계약 한도를 올렸어야 했다” “업자들과의 협의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 관리사무소장은 “그래도 수의계약 근거를 정확히 구비해야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한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