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저번 저희 아파트너스의 진행절차에 이어 소장님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 '초안작업 회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합니다.
[작업진행절차 보러가기] 저희 아파트너스의 초안작업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항목을 토대로 수선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해당되지 않는 수선항목은 저희 자체의 기준에 따라 설정합니다. 또한, 단지 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할 경우 과다한 수선비로 인해 현실적인 장충금 부과가 어려운 관계로 단지현황에 맞춰 수선항목을 최소화 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선주기를 연장하여 작성됩니다.
초안 내용은 간단히 장기수선계획서 수립·조정안 단지현황 장기수선계획서 현황 및 산출내역(1~6) 이 세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초안작업 회신* [아래의 내용은 예시임을 명시해주시길바랍니다.]
초안작업을 보고 회신을 주실 때 많이 문의를 주셔서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표1]은 과거공사내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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