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회장 대행 없을 시 지자체 감독하에 급박한 사정 해소 질의: 차기 입대의 구성 전 회장직무대행 권한 순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9조 제4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해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전 기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일정 기간 수행한 이후 인장을 반납했을 때, 아직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누구에게 회장직무대행 권한을 줘야 하는지.
회신: 입대의 구성 전에는 기존 회장이 대행 가능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