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검토는 ‘3년마다’로 고정 질의: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시점 2010년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25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 완료했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이후 2016년 3월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했을 경우 정기검토 주기 시점을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 부칙에 따른 2014년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10년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한다. <2023. 4. 19.> 회신: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기는 수시 조정과 관계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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