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시에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있는 공사종별의 항목을 입주자의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삭제 및 추가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제1항), 그 수립기준은 「주택법 시행규칙」별표5와 같습니다.
따라서, 별표5의 수립기준에 있는 항목이 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그 항목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립기준에 없는 항목이더라도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이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3년 마다 조정하는 정기 조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3년이 경과하기 전의 비정기 조정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아파트신문 [email protected] 전국아파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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