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선관위 업무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규정 질의: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관위가 주관해야 하는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회신: 인천시 준칙에서는 선관위 업무에 규약 개정 동의 투표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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