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승강기 브레이크플런져 장기수선충당금 여부 질의 승강기 브레이크플런저를 교체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호를 받아 동작하여 브레이크를 동작시키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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