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기준에 없는 항목, 알아서 장충금 사용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없는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없는 항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결정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면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