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서 컨설팅전문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먼저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동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말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과 시설물의 내구연한 및 수선주기를 정하여 적기에 개・보수하여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편리한 거주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서는 첫째 , 시설물 안전기준의 변화로 인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다양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의무적 설치시설과 수 분양자를 위한 사업적 판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공간시설, 편익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주택법을 중심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관련법, 전기관련법, 승강기 관련법, 산업안전관련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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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의 필요성 및 조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