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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기준 완화된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기준 완화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설비와 관련해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이 마련되고 점검대상 설비 수량산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7 제3호에 따른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등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