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조정 질의 문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시수선계획에 따르면, 당해년도(2024년)에 계획된 수선항목공사(예를들어 화재수신반교체공사)을 10월 정기조정을 통해 2025년으로 변경하여 수선을 해도 되는 지, 아니면 10월 정기조정 전까지, 또는 12월 말일까지 수선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전자민원 1AA-1702-113736, 2017.02.20. “장기수선 계획 및 집행에 관한 건”)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의 계획...
원문 링크 :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