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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 아파트 어린이집 전부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폐원한 아파트 어린이집 전부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공주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용도변경 규제 완화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내 폐원한 어린이집을 경비·미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대표 거주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2013년 12월 17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이 총량제로 산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가 불가능해 예외적으로 허가기준을 뒀다.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