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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대의 구성 전 회장직무대행 권한은 누구에게?

 [아파트너스] 입대의 구성 전 회장직무대행 권한은 누구에게?

[아파트너스] 입대의 구성 전 회장직무대행 권한은 누구에게?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전 기수 입대의 회장이 회장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한 이후 인장을 반납했을 때, 아직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누구에게 회장직무대행 권한을 줘야 하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